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 주택사업의 성격이 짙은 재건축과 다르다. 또한 기존 주택 세입자 처리와 관련해 재개발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 자격이 없는 세입자에게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건축은 당사자 간의 주택 임대차계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재개발 [再開發, redevelopment] (행정학사전, 2009. 1. 15., 이종수)
어렵다~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낙후된 지역을 다시 정비해서 주거환경 및 도시 경관을 재정비한다 =>
그럼 인천재개발, 노량진재개발, 성수동재개발 이런 지역을 재정비 한다???
예를 들어~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골목 때문에 화제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여 화재 진압이 안될 수 도 있다.
이로 인해서 새로 정비하여 주거환경 및 도시 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
재개발은 다시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될까??
그럼 재건축은 뭐지??
재건축은 기존의 낡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지구를 허물고 다시 짓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것이다. 즉, 이는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지는 사업이다. 재건축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노후·불량주택으로서 공동주택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단독주택도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재건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이건 좀 덜 어렵네~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지는 사업이다.
재건축은 노후 불량 건축물을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그럼 대상은? 30년 이상 된 아파트, 안전진단 E등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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