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청약을 해서 당첨되면 분양권을 받는다.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하며 주택의 유무, 가족 구성원의 수, 청약불입액, 기간 등의 여러 조건을 골고루 반영한 후 당첨자를 결정한다.
한편, 아파트 입주에 앞서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분양권 전매라고 한다. 한편, 분양권 전매 제한은 분양권전매를 금지하는 제도로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최대 5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소유권이 전등기일(최대 3년)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분양권 (한경 경제용어사전)
분양권은 주택 개발사가 아파트나 주택을 건설하여 처음으로 판매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개발사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에는 일정 비율의 가격을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나중에 입주할 때 지불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분양권을 얻은 사람은 해당 아파트나 주택의 소유자가 되며, 이후에 분양조건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은 매도할 수 없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권은 청약통장으로 청약신청 후 당첨되면 아파트를 얻을수 있는 권리
그렇다면 입주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1세대1주택의 판정에 있어 주택 수에 포함하는 조합원입주권은 동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사업 또는 주택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후에는 기존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입주할 예정인 주택(아파트 등)에 대한 권리로 바뀌게 된다. 국내에 1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조합원입주권 [housing-project member's right to residency, 組合員入住權] ((주)조세통람, 2019. 10. 10., (주)조세통람)
입주권은 아파트나 주택이 준비되어 거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분양권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분양권자가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고 거주 조건을 갖추었을 때 입주권을 행사하여 주택에 입주합니다. 이후에는 주택의 정상적인 소유자로서 해당 주택에 대해 매매거래나 임대, 공유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입주권 = 입주권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조합원으로 인정되어 아파트로 입주를 할수 있는 권리
청약 =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 입주권
요약하면, 분양권은 주택 개발사가 처음으로 아파트나 주택을 판매하는 권리를 말하며, 입주권은 분양권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 매매나 임대 시 중요한 권리이므로, 부동산 거래 시에는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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