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당첨된 분양권을 살수있다??

부동산/기초지식

by moonhyung 2023. 7. 27. 00:44

본문

728x90
반응형

분양권이란??

간단히 분양권은 청양통장으로 청약신청을 하여 당첨된 후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권리

 

그런데 이 분양권을 판다?? 분양권전매제한??

사진: Unsplash 의 Volodymyr Hryshchenko

분양권전매제한이란?

주택을 분양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규제제도를 말한다.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해당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입주자를 변경하는 분양권전매가 부동산 인기지역에서 투기수단으로 활용되자,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취지로 1981년에 도입되었다.

주택법 제41조의 2에 의거 분양권전매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분양에 당첨되어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마다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해당 주택 또는 그 지위를 매매, 증여, 또는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상속의 경우는 제외된다. 분양권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며 공공택지, 수도권 및 광역시 해당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인 전매제한 기간이 규정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전매제한이 적용된다.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에 해당하더라도 생업상의 사정이나 세대원 전원 해외 이주 등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가 가능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분양권전매제한 [分讓權轉賣制限]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분양권전매제한은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동안 전매(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

 

 

그렇다면 전매제한의 기간은 어떻게 될까??

종전의 제한 범위는 촘촘하고 지났으니까~

개선안만 빠르게 기억하는 걸로~

수도권 :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 3년

과밀억제권역 => 1년

기타 = > 6개월

 

비수도권 :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 1년

과밀억제권역 => 6개월

기타 = > 없음

 

정리해보면,

서울 규제지역(강남3구, 용산)은 당첨된 이후 3년 동안 전매(매매)를 못한다.

서울 규제지역을 제외한 곳은 당첨된 이후 1년 동안 전매(매매)를 못한다.

비수도권 규제지역 당첨된 이후 1년 동안 전매(매매)를 못한다.

 

참고) 그럼 끝인가?

단 실거주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채워야 한다고 합니다.

분양권 실거주의무를 갖는 이유는 주택 분양 시 주거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